**장애인연금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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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, (장애아동수당) 구별 설명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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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연금은 지자체, 즉 동사무소(주민자치센터)에서 주는 것.
장애수당도 지자체에서 주는 것이지만 기초수급자 중에서 경증 대상으로 지급.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지자체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납부자가 중도에 장애 당한 경우에 지급.
2021. 2. 17.(목) 다이어리 기록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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